글로벌 흐름과 엇갈리는 한국 가상자산 과세, 시장 성장 기회 놓치나?
미국과 영국 등 여러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러한 흐름은 가상자산을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군으로 인식하며,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채굴로 얻은 자산을 사업적 성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의 근거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국제적인 흐름과 맞지 않으며, 이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는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계속된다면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거래 빈도와 투자 차익이 주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한 주장이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견이다.
또한, 이전 두 차례의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과세는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더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재우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수익에 대한 세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가 거래 시장에만 집중된 점을 비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한국의 과세 방식이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미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으로 취급하고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어, 한국도 이와 같은 과세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운영 대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과세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법을 마련하여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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