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참으로 가상자산 과세 결론 '불투명' - 투자자 부담 증가 우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위원회의 회의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파행됐다. 이날 회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논이 무산되었다. 민주당의 불참은 기재위 전체회의가 야당 동의 없이 열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회의가 의결되지 못해 종료되었다고 전하며, 다음 날 소위에는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소위 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대치가 해결되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논의도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안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현재로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과세안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해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 조치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 조속히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두 달 후에는 현행 소득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따라, 공제 금액이나 과세 체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으로, 과세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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